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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은 따듯한 봄을 기대했는데
비가 자주내리내요ㅠㅠ
벗꽃도 빨리 보고싶은데
미세먼지도 많고 요즘같은 환절기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토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된 면허 입니다.
토공사업 업무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성토, 절토,흙막이 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이나 선별,성토공사와 같은
건설업의 기초공사를 전문적으로 공사 하는 업무를 맡는 공사업입니다.
굴착,성토, 절토,흙막이 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이나 선별,성토공사와 같은
건설업의 기초공사를 전문적으로 공사 하는 업무를 맡는 공사업입니다.
대표적 전문건설 토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에 준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등록취득 할 수 있으며
등록면허 취득후에도 관리가 매우 중요 합니다.
한번 취득하는 전문건설업 토공사업 제대로 갖추어 준비하여 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으로 약 3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입증하는 서류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라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2.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각종하자보증업무 및 이행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준비된 자본금1.5억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존건설업을 보유한 사업체에서는 추가 하는 면허에 관련된 추가출자금을
사전 확인 후 출자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신용평가를 진행하여
조금더 하행조정된 출자금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출자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3.기술인력
토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하는 경력수첩소지자 (토목,광업)분야에 해당하는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능사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는 기술인력은 토공사업 사업체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전직장의 퇴사처리가 안된이중취업의
경우 기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4.사무실
자기소유의 사무실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인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이 필요 합니다.
* 사무실은 사무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및 평면도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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