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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설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못 놀러 갈 수도 있지만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대업종으로

변화되지 않은 공사업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업으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PSD구조물공사 등을 작업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취득방법은 면허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신규와 실적양수도로 나뉘며,

빠른 면허 취득을 원하시면 신규양수도를 추천해 드리며,

입찰 참여와 대형공사 수주를 계획 중이시라면

실적과 시평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 실적양수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이며,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적격 판정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

면허 접수를 진행할 때 증빙서류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실질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며,

공정성을 위해 외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것으로

공제조합에서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신용 C등급은 54좌 / CC등급 이상은 43좌를 예치합니다

신설 면허의 경우 실적이 없으므로 C등급으로 54좌를 책정받습니다

 

공제조합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등록 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

중 2명 이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돼 있어야 하고,

현장에서 상시 근무가 필수이므로 이중 근로/겸업/겸직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한 사람이 다른 분야의 자격증

또는 자격증+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랑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하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돼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면제에는 제한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사무용품, 통신기기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증빙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시고 평일 기준으로 20일 정도 기다리시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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