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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문건설업과 같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전기공사업법에 따라서 등록하므로 등록기준은
모두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은 1.5억원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예치와 진단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준비되어야 기준일과 발급일에 맞추어 발급 됩니다.
출자금은 3750만원의 금액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 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전자경력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3명
필요합니다. 더이상 실물 경력수첩은 사용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의 사무실에 사무설비를
갖추고 사업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협회를 통하여
접수하며 서류 검토 후 관할 지자체로 서류가 이관되어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위탁기관인 전기공사협회의 관할 시도회에
접수해야 하므로 주소지에 따른 시도회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접수 후 처리 기간은 평일 기준 14일 입니다.
전기공사업은 양도양수를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등록된 전기공사업을 인수하는 방법으로서
포괄양수로 법인 전체를 인수하여 취득하거나
분할 또는 흡수 합병으로 면허권에 대한 인수가 가능합니다.
실적을 필요로하는 경우 양도양수가 적합하므로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전기공사업이 필요한 목적을
확인하여 등록방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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