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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중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방법 안내드립니다.

대개 신규(추가)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등록요건 3가지를 갖추어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소방시설협회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양수의 경우

법인에 소방면허포함해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변경등기완료 후

협회는 기재사항변경을,

공제조합은 명의개서를 진행하게 되어

계약 후 대개 한달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분할합병 안내드립니다.

소방면허만 분할해서 실적 및 공제조합출자금을

인수하여 양수사 법인에 합병을 하게 됩니다.

대개 처리기한은 60~70일 정도 소요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억원 이상이며

진단자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하게 됩니다.

 

최소 20일 이상 예적금 자산을 유지 한 후

진단이 가능하며

자본금이 있는 타업종이 있다면

중복은 어려우니 추가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안내드립니다.

주인력과 보조인력이 있으며

전문소방은 주인력 2명이며 쌍기사의 경우 1명으로,

보조인력은 2명입니다.

 

일반소방은 주인력 1명, 보조인력 1명으로 갖추시면 됩니다.

 

기술인력 모두는 타기관에 선임되면

소방시설공사업의 인력으로 인정이 어려우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4대보험가입 후 협회에 기술인력으로 선임이 가능하오니

이전회사퇴사처리여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1억원에서 40좌 2100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을 상시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김희정 팀장에게

연락주시면 상담을 통해

업체에 맞춤진행하여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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