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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준비하거나 영위 하고 있는 사업체에서는
최근 23년 11월21일 기계설비법 시행령변경으로 인하여
제3조제2항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를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22년 01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함께영위 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추가 하신다면
주력분야 추가 및 기술인력,장비만 추가 준비하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1.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추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상 자본금(납입자본금)도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자본금은 일정기간으로 약 30일이상 유지 후 평잔확인 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준비시- 재무제표,예금거래내역, 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원,매출세금계산서,퇴직금추계액등
등 재무제표상 자산의 항목을 검토 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2.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최근 04월01일자로 출자금이 변동 되었습니다. 출자금은 약5천만원정도로
기계설비공사업은 출자전 공제조합으로 신용평가 후 출자 가능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3.기술인력
기술인력은 변경된 기계설비법시행령에 따라 필수 인력1인을 포함하여
총 2인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 아래표를 확인하여 필수 인력을 준비합니다. -
준비된기술인력은 타사업체 이중가입 또는 전직장의 퇴사처리도 확인 합니다.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을 조회하여 확인가능)
기술인력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면허 취득후에도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이내 재 충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4. 사무실
사무실은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로 본점소재지에 위치하고,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여 상시사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주거용주택, 지식산업센터, 공장, 창고,산업단지내 사무실 등은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사전 꼭 확인 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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