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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유선, 무선, 광선, 그 외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등을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진행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발급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의 첫번째 조건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하고

납입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 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는데

실질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데 

면허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의 조건 중 하나로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준비해야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는데

면허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인력을 갖춰야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총 4인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건설업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또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며

근무자가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갖춰야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사무실 내외부사진,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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