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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기준에 맞는 등록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와 전력,신에너지,재생에너지의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부대공사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전기설비가 멸실되었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복구공사를 해야하는부분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는 면허가 없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무면허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고 진행하셔야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중에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어렵습니다.
건설업등록은 실적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주처의 계약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공개공사입찰에서 자격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금액은 1.5억원이상으로 충족해야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이상인지 확인하고 사업목적란에 관련한 업종명을 기재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통해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공제조합은 출자금을 예치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단순예치로 진행하게 되고 추후 공제조합 관련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추라예치를 진행해서 출자예치를 하시면됩니다.
출자금은 면허유지하는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기술자 3인이상을 채용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이상이고
경력수첩등급은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구분됩니다.
등록기준보유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기술자 3인중에 1인이상은 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이상으로 준비합니다.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하고 결원이 발생하면 재충원을 꼭 해주셔야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기준을 위해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확인을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하고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실내부에 근무자가 근무할수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등록기준과 관련해서 자세한 부분을 알고싶으시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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