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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하거나 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합니다.
승객과 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리터공사를 진행하고
무빙워크설치공사를 하거나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도 포함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 충족해서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라면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고 공사를 해야합니다.
무면허로 시공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시설치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개인이 모두 1억5천만원이상을 준비하고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해 증빙해야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금액이상인지 확인하고
사업목적란에 관련한 업종을 기재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준비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안내받아 출자예치합니다.
출자예치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신규나 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면허 취득한 이후에는 정식조합원 약정체결을 통해 자격이 주어지면 공제조합 관련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1인1자격만 인정되고 상시근로를 해야합니다.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하고 대표자나 임원도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건축법상 용도확인을 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다른 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불가합니다.
단독으로 상시사용이 가능해야합니다.
사무실내부는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하고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등록기준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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