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에 앞장서고 있는 건설면허 컨설팅의 중심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변경으로 통합 된 면허철강구조물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22년01월부터 통합된 면허로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업무 범위 가) 교량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을 제작,조립설치하는 공사(교량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 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다) 대형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라) 그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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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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