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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1)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신청요령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신청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공사업 취득 시 가능한 공사범위입니다.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자본금, 기술인..

카테고리 없음 2025. 6. 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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