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신청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공사업 취득 시 가능한 공사범위입니다.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자본금,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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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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