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전문건설업 중 가스시설시공업1종에 대해 업무내용과 등록기준별 진행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업무내용] 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이 되면 기준별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건설업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법정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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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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