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증 면허취득방법 3가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건설업등록증취득방법 총 3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으며관령 법령에 따라 관할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종합건설업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업의 경우 지자체에 건설과 내지 도로과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건설업등록증 신규등록입니다.신규등록의 경우등록요건 4가지인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을 충족한 후본점소재지 기준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대개 접수 후 법정처리기한은 20일입니다.대개 신규사업자의 경우 35일 전후,기존사업자의 경우 45일 전후이며지자체마다 업무량이 많으면 최대 두달까지 걸릴 수 있으니여유있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서울, 경기권으로서류접수 후 사무실로 방문해서실제로 사무실이 ..
카테고리 없음
2024. 7. 9. 15:3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양도양수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조경시설물공사업
- 이한컨설팅
- 가스시설시공업1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등록기준
- 건설업양도양수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포장공사업
- 토공사업
- 전문건설업
- 도장공사업
- 가스난방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조경공사업
- 신규등록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이한씨앤씨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분당건설업컨설팅
- 이한면허
- 조경면허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