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법령 개정에 주목
- 기계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준비하거나 영위 하고 있는 사업체에서는 최근 23년 11월21일 기계설비법 시행령변경으로 인하여 제3조제2항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를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22년 01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함께영위 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추가 하신다면 주력분야 추가 및 기술인력,장비만 추가 준비하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1.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추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상 자본금(납입자본금)도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자본금은 일정기간으로 약 30일이상 유지 후 평잔확인 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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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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