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한번에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난방시공업으로 1종, 2종, 3종에 대해 간력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강재보일러특정열사용기자에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 kcakl 이하의 온수보일러, 가정용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배관, 세관공 난방시공업 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kcal 이하의 온수보일러, 가정용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배관, 세관 공사 난방시공업 3종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 공사 이러한 난방시공업은 2022년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통합하여 현재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 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난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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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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