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신규등록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접수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내용, 대업종화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며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이 가능한 공사면허 입니다. 또한 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기존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이 통합되어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등록 신청 시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며동시에 2, 3개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력분야 추가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중복인원 활용하여1명씩 추가하면 됩니다. 등록기준, 등록신청 석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1.5억 이상,공제..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비슷한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통합은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며 진행된 것으로 공종간의 연계성, 발주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비슷한 면허 통합되었습니다. 통합 이후에도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구분합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내용이 상이하며, 추가적으로 확장할 시 자본금과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씩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5억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증빙서류, 기술자 2인 이상,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모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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