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가능합니다.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와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 전문건설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1,500만원 미만을 경미한 공사로 하여 무면허로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상일 경우 행정처벌을 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하며,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및 비용, 증빙서류, 실적여부 등이 상이하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기업 상황에 알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은 필수사항으로 만약 양도양수..
카테고리 없음
2023. 10. 11. 18:07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이한씨앤씨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조경시설물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조경공사업
- 이한면허
- 전문건설업
- 가스시설시공업1종
- 토공사업
- 등록기준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이한컨설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가스난방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도장공사업
- 양도양수
- 소방시설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신규등록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포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이한웍스
- 건설업양도양수
- 조경면허
- 분당건설업컨설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