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면허에 관련된등록기준 및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면허는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수중준설공사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등록기준사항을 충족하여 등록하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사항으로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장비 항목이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모두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 기존사업체의 경우 사전 재무사항을 검토 후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도록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상 등재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 신설사업체의 경우 법인등기일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로 부터 자본금을 충족하여 약 20일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수중준설공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면허는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로 나뉘며 각 주력분야에 따른 업무내용과 공사예시가 있습니다.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전문건설업은 대대적인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수중공사는 준설공사와 같이 수중‧준설공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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