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날이 풀려 오늘은 별로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의 변동이 심할수록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 조심해야겠어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기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합니다. 즉 승강기구조물 혹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기계 주차설비공사 등의 기기설비에 대한 공사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총 4가지의 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공제조합을 준비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대업종화로 인해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되며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스물다섯 가지 중 하나인 건설업입니다. 전문건설업은 단종면허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과 함께 승강기유지관리업을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 업종은 각각 다른 법령에 속해 있으므로 등록기준은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의 조건에는 자본금과 출자금이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즉 등기부등본 상으로도 충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자본금입니다. 기존법인은 재무제표 상의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현금성 자산으로 채우며, 신설법인은 현금성 자산 즉 예적금으로 보통 준비하여 입증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서류는 기업진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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