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의 신규 및 양도양수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가장 많이 취득하는 면허로 위와 같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구조물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500만 원 미만은 경미한 공사로 실내건축면허 없이 시공 가능하지만 그 외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은 갖춰 관할 지자체에서 신규등록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실내건축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각각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미달되면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금..
카테고리 없음
2023. 11. 2. 17:17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가스시설시공업1종
- 실내건축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도장공사업
- 조경시설물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이한웍스
- 전문건설업면허
- 전문건설공제조합
- 조경면허
- 분당건설업컨설팅
- 이한면허
- 포장공사업
- 건설업양도양수
- 토공사업
- 신규등록
- 전문건설업
- 조경공사업
- 이한씨앤씨
- 양도양수
- 이한컨설팅
- 등록기준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