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개정사항와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며 29업종에서 14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대업종 8업종과 단독으로 운영되는 6업종이 있으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2024년 1월 1일 폐지될 예정입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하는 면허 없이 시공하면 5천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 개정 이후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법인 1.5억 개인 3억 이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마능로 준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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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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