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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주력업종과 면허취득방법에 대해확인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며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업종입니다.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이 유사업종끼리 통합되어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3가지가 있으며 주력업종을 선택해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토공과 포장공사업 등 2가지를 등록한다면자본금은 증자없이 1.5억과 공제조합출자금 5천만원 이상입니다.기술인력은 한명씩 감면가능합니다.따라서 토공사업 2명, 포장공사업은 2명으로 총 4명으로 가능하며이때 포장공사업 필수인원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1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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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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