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7월에 가장 많이 등록한 면허 2등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2022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공종간의 연계성, 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통합된 면허입니다. 대업종은 등록기준 완화와 종합건설업과의 업역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비슷한 업종으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되어 지금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력업종이란 통합된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되었더라도 주력업종으로 선택한 면허의 업무만 진행할 수 있고, 주력업종과 관련된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력업종에 따른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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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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