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이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토공사업의 공사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 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업이 시공기술의 유사성과 공종간 연계성 등을 기반으로 한 업종화 실시로 기존 28개 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통합됐습니다. 토공사업은 포장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만약 대업종화 실시 전에 해당 면허를 보유한 경우라면, 주력 분야는 자동으로 토공사업이 되는 것이고 신규로 면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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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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