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01월 0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29 업종에서 14 업종으로 개편 및 통폐합하였습니다. 토공사업 또한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였습니다.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대업종으로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수입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위해서는 토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자본금 1.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보고서로 일정기간..
카테고리 없음
2023. 9. 19. 16:56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전문건설업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도장공사업
- 등록기준
- 기계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이한컨설팅
- 토공사업
- 조경시설물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이한면허
- 전문건설업
- 분당건설업컨설팅
- 이한웍스
- 전문건설공제조합
- 신규등록
- 포장공사업
- 건설업양도양수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1종
- 소방시설공사업
- 조경면허
- 조경공사업
- 이한씨앤씨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양도양수
- 조경식재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