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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종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이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진행하며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합니다.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발급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의 첫번째 조건으로
법인사업자는 8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7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그 증빙을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공제조합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두번째 조건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정확한 금액을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면허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의 세번째 조건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채용해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11명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면됩니다.
사무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확인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며
상시근무 할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구비해둬야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사무실 내외부사진,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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