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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면허접수 방법을 안내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에는 전문소방과 일반소방으로 나누어 등록접수 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후 무엇보다도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을 계속관리가 중요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억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상 자본금 및 실질자본금도
1억이상을 갖추어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1억이상 갖추어 증빙합니다.
증빙자료 - 실질자본금(예금: 보통예금,정기적금 - 거래내역,잔액증명, 금융거래 확인)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소방산업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합니다.
출자금은 40좌 약 2000만원 정도 입니다.
출자 후 관련 증빙자료를 받아
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준비된 1억내에서 출자하여도 됩니다.
증빙자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가.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각 1명이상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1명)
나..보조인력 2명이상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 가)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인이상
나) 보조인력 1인이상
전기분야 - 가)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인이상
나) 보조인력 1인이상
보조인력 선임대상자
1)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지자
2)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발급) 소지자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하며
공백이 발생된다면 30일 이내 신고 후 재충원 하여야 합니다.
* 변경시 제출서류 *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기술인력 관련 자격증빙서류
(자격수첩,인정자격수첩, 국민또는 건강 보험확인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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