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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비중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법인 8.5억
개인 17억
사업자에 따라서 자본금 규정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 사항의
자본금이 8.5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자본금이
예치되어 확인되어야 하고 진단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출자금 예치는 필수 항목이므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등록이 완료 되면 약정업무를 통하여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서 발급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11명입니다.
모두 자격을 갖춘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를 말합니다.
종합건설업은 기술인력에 대해서 까다롭게 검토하기 때문에
자격범위를 갖춘 전문기술인력으로서 상시 근무하며
겸업, 겸직하지 않고 건설업을 위해서만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1인 1자격으로 준비하고 모두 개인사업자 또는 이중근로 등으로
상시 근로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됨을 확인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할 사업자의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기술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무 하며 상시 사용이 원칙이므로
기술인력이 상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고
사업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진을 제출하며 실사 를 통해서 상시 사용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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