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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며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시/군/구청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 후 대개 2-3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가장 먼저 사무실 준비 후

법인 및 사업자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유지 후 면허접수 시 공제조합출자를 하게 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접수 전까지 4대보험가입을 하시면 되며

유지기간은 관계없습니다.

 

 

지붕판금 관련 자본금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은 1.5억 이상이며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예금이나 적금으로 유지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면허나올 때까지 유지를 권장드립니다.

자본금에 출자금 5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면허취득 후 연중에는

자본금은 변동있을 수 있으며

결산 때 자본금충족 후 결산신고가 필요합니다.

 

연중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실태조사 공문을 받게 된다면

기한 내 관청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불충분이 된다면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니

매년 결산일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게 되며

자본금에서 일부를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등록기준 중에 하나이므로

유지가 필요하며

출자 후 2년후 일부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등록 후

약정업무를 진행하며

조합원이 되면 인터넷창구를 통해

각종 보증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조합은 매년 신용평가를 통해

업체별로 신용등급이 산정되며

조합자체등급에 따라 조합이용수수료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조합신용도와 기업외부신용도는 다르므로

이점 참고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이며

기능사 이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인력은 기술인협회에 필수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며

경력관리가 필요한 경우

신고하시어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인력은 면허접수 전까지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직은 인정이 어렵습니다.

 

면허취득후에도 기술인력 유지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이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4대보험신고가 필요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사무기기와 통신설비를 갖추어

사무실 내외부 사진을 여러 컷 제출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접수 후

담당 주무관이 사무실로 방문하여

사무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제출한 서류와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사무실 또한 면허가 필요하며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고를 본점 소재지 관청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연중 수시로 이한에서는 면허등록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날,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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