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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바른 경영을 위해 오늘도
건설업 공부를 하는 이한씨앤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내용,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은 전문건설업과 다른 규모가 큰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목, 토목건측,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 건축 5가지의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토목공사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건축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과 완공까지
모두 진행할 수 있는 만능 업종이며
전문 안내를 통해 체계적으로 취득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기초적인 부분을 계획하고
토목 공작물에 대한 설치, 토지 조성, 개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기반 인프라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도로, 철고, 항만, 교량, 발전, 공항,
간척지, 택지개발, 매립 등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산법 법령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네 가지의 등록 요건이 있으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큼직한
네 가지의 충족과정을 거처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충족이 아닌,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며 관리가 필요하니다.

사무실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별도의 사무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 용도 및 근린생활시설로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면적은 자유롭게 준비
가능하며 준비하는 외부 간판, 내부 사무 기기,
통신 장비 또한 정해진 규격 없이 자유롭게 준비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언제든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단독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주거용도나 창고 등의 용도는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자본금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은 5억 원 이상, 개인은 10억 원 이상
준비하며 실질, 납입자본금 증명을 해야 합니다.
- 실질자본금
법인, 개인 모두 해당하며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적격 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에서 건설업을 운영할 목적을 가지고
준비한 항목인지,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처 판정하고 있으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납입자본금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증명하고 있으며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기 전, 사업 목적란에
정확하게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인지 제대로
업종명을 기재했는지 체크하고,
법인을 설립하면서 준비한 금액이 충분한지
확인한 후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진행하도록 합니다.
시기에 따라 출자하는 금액이 상이한 만큼
전문 안내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
출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완료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과정 마무리 후에는 약정 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기술인력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상시 근로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구성
하도록 하며 대표자나 임원 중에 자격을
보유한 자가 있다면 직접 구성도 가능합니다.
건산법 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볍령에 의해 자격을 보유한
6인 이상의 기술인력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구성된 자 중에 2인 이상은 토목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 구성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기술인력은 상시 근로와
관할기관 접수 이전에 4대 보험에 가입
완료 하도록 해야 하며
중도에 퇴사 등의 이유로 공백이 발생
하게 된다면 50일 이내로 충원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여기까지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정을 함께하기 위해
이한씨앤씨, 여러분을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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