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대비 요건 및 서류

이한씨앤씨건설정보컨설팅 2026. 6. 1. 15:00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대비 요건 및 서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한씨앤씨에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업무 범위 이해하기

수중준설공사업은 크게 두 가지 주력 

분야로 구분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중공사업입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 환경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구조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분야로, 

 

일반적인 지상 공사와 달리 수중에서 

전문적인 시공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준설공사업입니다.

준설공사업은 운하, 항만, 항로, 하천 등에 

준설선과 같은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퇴적물 제거 및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공사를 수행하는 분야입니다.

이와 함께 해저케이블 설치, 수중 암석 파쇄, 

계선부표 설치, 항로표지 설치 등 다양한 

수중 관련 공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적인 기술력과 장비가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비즈니스 운영과 안정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분히 검토하고 

면허를 취득한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상세 설명

수중준설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건설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또한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 시점에만 충족하는 

일회성 요건이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항목이라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사무실, 

장비, 공제조합, 기술인력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기관에서는 접수 과정에서 각 항목의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게 되며, 기준 미달 또는 

 

서류상 미비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완 

요청이나 반려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취득 이후에도 등록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관리가 미흡한 경우에는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청문 절차와 함께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어 

 

사업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 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면허 취득 단계뿐만 아니라 취득 이후의 

유지관리까지 고려하여 등록기준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자본금 마련 기준

수중준설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단순히 일정 금액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등록기준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기관에서는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실제로 확보되어 있는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기준이 바로 실질자본금 증명이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필수 요건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실시한 후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발급된 기업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여 증빙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납입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추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며, 

서류 제출 전 사업목적란에 해당 업종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와 자본금 규모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업목적이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 절차를 거친 후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수중준설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방법 

수중준설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관련 기준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하자보수, 계약이행, 

각종 보증업무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게 되며,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자금 규모는 시기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등록을 준비하는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본금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은 모두 

실질자본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등록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감소시킬 수 없으며, 

등록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취득을 위한 단순 절차가 

아니라 사업 운영 과정에서 각종 보증업무와  

 

조합 서비스 이용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므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기술자 채용 및 기준

수중준설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등록기준에 따라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각 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잠수기능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기술인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기계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인 

이상을 추가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 시점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대표자 또는 임원 중 관련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등록기준 충족 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 전원은 해당 업체에 상시 근로하는 

형태로 근무하여야 하며, 관할기관 접수

이전에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력 구성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는 

물론 상시근로와 4대 보험 가입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사무실 및 장비 기준

먼저,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한데요,

건축물대장 서류를 확인하셔서

 

물건의 용도가 사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등록된 물건만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내부는 사무기기, 통신 장비를 통해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하시고

 

간판이나 현판을 설치하셔서

실제 수중준설공사업 비즈니스를

이끌어 가는 곳임을 인증해야 합니다.

 

다음은 반드시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력 분야에 따라 준비하여야 하는 장비가

다르므로 해당 사업 범위에 맞추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수중공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잠수헬멧
- 공기압축기
- 수상·수중통화기
- 생명줄 일체
- 스쿠버장비 5세트 이상

준설공사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펌프식·그랩식·디퍼식·버킷식 준설선
- 예선 1척 이상
- 앵커바지 1척 이상

장비는 모두 사업자 명의로 직접 보유하여야 하며, 

리스·렌탈·임대 등의 방식으로 확보한 

장비는 등록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비 보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장비는 단순히 보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비 관리와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장비별 작동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유지·보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장비관리대장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한웍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0

 

지금까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대비 요건 및 서류를 안내드렸는데요,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대표님의 여건과 기업의 상황에 딱 맞는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한씨앤씨에 노크해 주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건설업면허/양도양수/가지급금/기업진단/건설세무기장/건설업무협약 / 건설노무관리 등 건설경영의 바른길

pf.kakao.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