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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업종인

습식방수공사업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위와 같은 미장, 타일, 방수, 조적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로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경우 필수는 아니지만

이상을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 공사 적발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느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이후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면허로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인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통합된 면허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주력업종으로 취득 할 경우 

필요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 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력업종에 맞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합니다.

 

만약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후 추가로 면허를 취득하신다면

자본금은 그대로이며, 중복되는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총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증빙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실질자본금의 증빙서류로 

기업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단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적격 한 것으로 제출해야 하며,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합니다.

 

진단일에 맞춰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하여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공제조합이 배정하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8월 1일을 기준으로 941,389원입니다.


면허 취득 후 해당 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명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등록할 수 있으며,

1인 1자격,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하며,

대표나 임원의 경우 조건에 따라 별도의 사업체가 없어야 인정됩니다.

또한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직,

4대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과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와 근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이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사무실의 경우 면허 접수 후 직접 방문하여 검토할 수 있으니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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