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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

이한씨앤씨건설정보컨설팅 2023. 7. 25. 17:24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건

압력을 가하여 강재를 설치, 회반죽 등을 주입 도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2022년 이후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파일공사도 가능합니다.

 

2022년 대업종화가 진행되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속해 있던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통일되었습니다.

 

현재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라고 불리며,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서 운영됩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접수합니다.

 

 

먼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의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1억 5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증빙을 위해 기업 진단 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21일, 기존사업자의 경우 31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이체 없이 유지하여

진단일에 맞춰 제삼인 진단전문가에게 발급받습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자금은 C등급의 53좌, 약 5천만 원을 예치합니다.

또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좌당금액도 수시로 변동되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약정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원 번호를 받아 정식으로

공사에 필요한 보증 및 공제, 신용평가 등의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하며,

대신 출자 2년 후부터 위와 같은 업무를 이용하는데 일부 활용 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취득할 경우

위와 같은 자격을 소지한 상시근로자가 2인 이상 필요하며,

모두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중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취득자 범위는

위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해야 하며, 만약 퇴직 등으로

미달되었을 경우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록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하니 참고 바라며,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준비해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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