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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통합된 면허로
통합된 두 업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종통합은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된 것으로 업무내용은 위 이미자와 같습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면허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 증빙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하며, 양도양수는 승계범위와 실적여부에 따라
포괄신규양수도, 포괄실적양수, 분할합병으로 나뉩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및 비용, 실적 등 차이가 있으니 신중해야 하며,
등록기준의 경우 방법에 상관없이 필수 사항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첫 번째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법상 적합하고,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일지 확인한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한 후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니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두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며,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으며,
이를 발급받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세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사본, 고용계약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 자격,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에 지장이 없어야 등록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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