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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_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통합된 면허로

통합된 두 업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30810_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내용

업종통합은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된 것으로 업무내용은 위 이미자와 같습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면허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 증빙해야 합니다.

 

230810_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하며, 양도양수는 승계범위와 실적여부에 따라

포괄신규양수도, 포괄실적양수, 분할합병으로 나뉩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및 비용, 실적 등 차이가 있으니 신중해야 하며,

등록기준의 경우 방법에 상관없이 필수 사항입니다.

 

230810_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사무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첫 번째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법상 적합하고,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일지 확인한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한 후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니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230810_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두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며,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으며,

이를 발급받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30810_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인력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세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사본, 고용계약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 자격,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에 지장이 없어야 등록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810_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정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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