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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법인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한 눈에 보실 수 있게 정리하여 봅니다.

토공사업 법인설립부터 안내드립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법인설립은 3-5일 정도 소요되며

설립 후 사업자신청을 위해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정관,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방문자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기 후 건설업 기재사항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토공사업 등록요건 안내드립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이 통합되어

현재는 14종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주력업종선택이 가능하며

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금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칭하며

주력업종은 토공, 포장,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있습니다.

동일 업종 내 주력업종확장 시에는

기술인력 1명씩 감면받습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이 있습니다.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이

면허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중 기술인력 4대보험가입은 면허접수 시까지

완료되면 가능하며 유지기간은 관계없습니다.

 

가끔씩 사무실사진을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주셔야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사진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본점소재지 기준 동일한 사무실사진으로 준비바랍니다.

토공사업 사후관리입니다.

토공사업 면허취득 후 

전문건설공제조합 약정업무를 체결하셔야

인터넷창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조달청 등록입니다.

이 부분은 필수사항은 아니며

관급입찰참여를 위해서는 조달청 등록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건설업윤리교육이 있습니다.

윤리교육은 건설업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등기임원 중 1명이 윤리교육이수가 필수입니다.

기간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토공사업 면허취득을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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