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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면허맛집

EHANCNC다방 2024. 2. 29. 18:17

 

안녕하세요! 건설맛집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찾으시는 건설면허 중 조경공사업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입찰로 많이 찾으시는 면허 중 하나로 

실적을인수받는 양도양수 또는 신규등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신규등록

조경면허 실적있는 면허를 원하는 경우 

양도양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양도양수로 진행하는 사업체도 등록기준은 필수 입니다.

 

 

조경공사업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하여 협회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한건설협회로 모든 서류 제출 후 평일기준 20일 소요 후 면허 발급이 가능하며 

준비 전 등록기준요건의 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요건은 총 4가지이며 

1.자본금 2.공제조합 3기술인력 4.사무실입니다. 

 

* 협회에 등록하면 실사도 진행되므로 등록기준의

요건은 꼼꼼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1.자본금 - 실질자본금 일정기간유지 (실재성 확인)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0억이상의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합니다. 

기존 영위 중인 사업체의 경우 사전 재무사항을 미리 검토 후 실질자본금을 갖추도록 합니다. 

재무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은 회계사,경영지도사, 세무사가 가능합니다. 

 

2.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 준비된 자본금에서 출자해도 됩니다.

출자한 출자금은 추후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시 출자금 반영을 꼭 부탁하여야 합니다. )

공제조합으로 출자하는 금액은 약 2억이상으로 출자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기술인력 -4대보험 필수

 

기술인력은 총 6인이상의 상시근무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인이상 

2.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하는 토목분야의 초급건설기술자 1인이상 

3.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건설기술자 1인이상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조경공사업면허 취득한 사업체의 상시근무자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사무실 - 분리된 공간

 

*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조경공사업의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타사업체와 벽체로 완벽히

분리된 공간 및 입출구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

(타사업체와 공동사용불가 ) 

 

* 용도는 건설업을 영위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주거용주택이나 불법건축물 및 컨테이너 등은 

사무실용도로 볼수 없으므로 피해서 준비 하도록 합니다. 

 

*실사시 기술인력 및 사무실공간을 꼭 확인하므로 사무실은

사무집기나 통신장비를 완비하여야 합니다. 

 

- 실적양도양수 -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일반건설)로 입찰을 보기위한 실적이 필요하다면 

실적양도양수를 통하여 원하는 실적공사가 

빠른 시간 가능하여 

많은 건설사업자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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