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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기준에 맞게 등록을 준비하실 수 있게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해서 준비합니다.

주력분야는 도장공사업,석공사업도 같이 중복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로 선택하시면 미장공사,타일공사,방수공사,조적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물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거나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토목건축구조물,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도 포함되고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럭,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전문건설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4가지의 등록기준을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모두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되는경우에는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고 공사해야합니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관련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한 금액인 1.5억원이상을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된 자본금액이 등록기준이상인지 확인하고

사업목적란에 주력분야관련한 업종을 기재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준비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등의 업무를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출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서 예치합니다.

출자예치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신규나 평가가 없는 업체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좌수마다 출자금액은 변동이 있으니 꼭 확인해서 이상되는 금액을 출자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자는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하고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야합니다.

기술자자격증이나 경력수첩이 증빙서류로 필요하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기준으로 사무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적절한 곳으로 준비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하고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실제 기술자 임직원 등이 업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한 사무실이어야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면허와 관련해서 신규등록,양도양수에 대해 문의를 남겨주시면

회사 상황에 맞게 적절하고 정확한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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