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안녕하세요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문건설업과 같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전기공사업법에 따라서 등록하므로 등록기준은 모두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은 1.5억원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예치와 진단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준비되어야 기준일과 발급일에 맞추어 발급 됩니다. 출자금은 3750만원의 금액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 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전자경력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3명 필요합니다. 더이상 실물 경력수첩은 사용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의 사무실에 사무설비를 갖추고 사업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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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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