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건설업 등록증을발급 받은 업체 만이 건설업 시공이 가능합니다.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등록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관할 지자체로 부터 발급 받은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건설업 등록증 / 등록수첩을 발급 받아야 시공의 자격을 확인하며, 입찰, 실적관리등이 가능합니다.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경미한 공사로서건설업 등록증 없이는 1500만원 미만 공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1500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건설업 등록은 필수 입니다.무등록자의 시공의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므로주의해야 합니다.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1.5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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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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