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6월결산 실질자산 확인부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건설업 6월결산에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을 영위 하시는 법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건설업 6월결산 건설사업을 법인으로 영위 하는 사업체에서는 법인설립시 3월,6월,9월,12월 중 결산일을 선택하여 정관상 기록 후 세무서 결산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2월결산을 많이 준비하지만 각 회사의 특성상 결산일을 변동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자가 법인체를 많이 운영하거나,이사회 결정에 따라 변동 하기도 합니다. 건설업6월결산 건설업을 영위 하는 사업체에서는 결산 신고전 재무재표를 사전 검토하여 실질자본금 충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실제성이 있는 자본금(자산)을 의미하며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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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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