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건설업 6월결산에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을 영위 하시는 법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건설업 6월결산 건설사업을 법인으로 영위 하는 사업체에서는 법인설립시 3월,6월,9월,12월 중 결산일을 선택하여 정관상 기록 후 세무서 결산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2월결산을 많이 준비하지만 각 회사의 특성상 결산일을 변동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자가 법인체를 많이 운영하거나,이사회 결정에 따라 변동 하기도 합니다. 건설업6월결산 건설업을 영위 하는 사업체에서는 결산 신고전 재무재표를 사전 검토하여 실질자본금 충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실제성이 있는 자본금(자산)을 의미하며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석공사업으로 2022년 업종통합과 자본금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석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로 시공할 시 5천만원 미만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2년에는 비슷한 두업종과 통합하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은 신규 및 추가등록, 양도양수로 취득이 가능하며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비용 등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발급받는 것으로 접수 후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 처리됩니다. 자본금 예치기간까지 약 45일 정도 필요하며, 한가지라도 미달되면 석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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