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개정사항와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며 29업종에서 14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대업종 8업종과 단독으로 운영되는 6업종이 있으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2024년 1월 1일 폐지될 예정입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하는 면허 없이 시공하면 5천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 개정 이후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법인 1.5억 개인 3억 이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마능로 준비합니다.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정보통신공사업입니다. 위와 같은 정보통신설비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된 사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미리 준비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예치 기간과 접수 후 처리기간 (약 14일)을 포함하여 약 35일 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때 등록기준이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이 있으며, 양도양수로 취득하실 경우에도 반드시 충족되어 있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먼저 안내드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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