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기준에 맞는 등록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와 전력,신에너지,재생에너지의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합니다.그리고 이에 부대공사를 진행하고있습니다.전기설비가 멸실되었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복구공사를 해야하는부분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는 면허가 없이 시공이 가능합니다.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무면허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때는반드시 면허를 취득하고 진행하셔야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기준 중에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어렵습니다.건설업등록은 실적과도 연관이 있기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방법과 주기적신고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은 기타공사업이라 하며 등록기준요건을 충족 후 전기공사협회로 등록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협회로 신규등록시 처리기간은 평일 기준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충족이 중요하며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준비 자본금은 동일합니다. * 자본금은 면허 발급시에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관리도 중요합니다. * 전기공사업을 등록 후 3년차에는 주기적 신고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자본금을 꼭 갖추어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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