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2022년에 업종통합 된 전문건설업 중 하나입니다. 업종통합은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것끼리 진행된 것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경우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있습니다. 통합된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에 따라 업무내용와 등록기준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및 수서 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지반 또는 구..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대업종으로 통합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대업종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28종이었던 건설업이 통합되어 14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또한 본래는 토공사/포장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가 따로 있었지만 보링그라우팅공사에 파일공사가 합쳐지고 세 개의 공사업이 통합되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통합되었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서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또한 대업종이더라도 세 가지 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력 업종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조건만 충족하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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