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문가의 안내가 필요합니다!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차질없는 건설업 면허를 위해 저의 이한씨앤씨의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문가의 안내가 필요합니다!업무내용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대업종입니다. 땅을 굴착하고 지반을 조성하는 일,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일, 지반이나 구조물 등에 천공이나 압력을 가하고보강재를 설치해 회반죽 등을 주입하고 혼합하는 일을 모두 할 수 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비전있는 업종인 만큼 건설면허를 취득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문가의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2022년에 업종통합 된 전문건설업 중 하나입니다. 업종통합은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것끼리 진행된 것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경우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있습니다. 통합된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에 따라 업무내용와 등록기준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및 수서 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지반 또는 구..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대업종으로 통합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대업종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28종이었던 건설업이 통합되어 14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또한 본래는 토공사/포장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가 따로 있었지만 보링그라우팅공사에 파일공사가 합쳐지고 세 개의 공사업이 통합되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통합되었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서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또한 대업종이더라도 세 가지 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력 업종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조건만 충족하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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