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취득방법 및 주력업종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주력업종과 면허취득방법에 대해확인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며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업종입니다.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이 유사업종끼리 통합되어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3가지가 있으며 주력업종을 선택해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토공과 포장공사업 등 2가지를 등록한다면자본금은 증자없이 1.5억과 공제조합출자금 5천만원 이상입니다.기술인력은 한명씩 감면가능합니다.따라서 토공사업 2명, 포장공사업은 2명으로 총 4명으로 가능하며이때 포장공사업 필수인원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1명을..
카테고리 없음
2024. 8. 26. 16:46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조경공사업
- 전문건설업
- 포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도장공사업
- 가스난방공사업
- 조경시설물공사업
- 신규등록
- 이한면허
- 토공사업
- 이한웍스
- 등록기준
- 건설업양도양수
- 습식방수공사업
- 분당건설업컨설팅
- 양도양수
- 조경면허
- 이한컨설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1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이한씨앤씨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