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단독업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면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1,500만원 미만)의 경우 상관이 없지만 그 이상이라면 무면허 공사시 행정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필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으니 사무실만 조건에 맞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면허 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

안녕하세요, 곧 설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못 놀러 갈 수도 있지만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대업종으로 변화되지 않은 공사업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업으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PSD구조물공사 등을 작업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취득방법은 면허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신규와 실적양수도로 나뉘며, 빠른 면허 취득을 원하시면 신규양수도를 추천해 드리며, 입찰 참여와 대형공사 수주를 계획 중이시라면 실적과 시평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 실적양수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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