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및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유지 및 수선공사를 진행합니다.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공사 또한 포함하며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등록기준 중 한 항목이라도 미달되면 면허 등록을 할 수 없으니 확실하게 준비합니다. 포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기준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면허 명칭이 변경된 포장공사업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나 콘트리트 투수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와 활주로, 광장, 단지 등 업무를 하게되는데요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정의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을 해야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알아보기 (건설기술진흥법)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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