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오늘은 실내건축공사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면허는 실내건축공사와목재창호, 구조물공사를 진행합니다.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맞게 건설하는 공사와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목재창호, 구조물공사는 목재로된 창을 건축물 등에설치하는 공사와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장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실내건축공사면허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입니다.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준비해서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실내건축공사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건설경영의 바른길이한씨앤씨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목재창호, 구조물공사를 진행합니다.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맞게 건설하는 공사와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목재창호, 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설치하는 공사와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총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위의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에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다 준비를해서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실내건축면허를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의장면허 또는 실내인테리어 ,인테리어 공사라고 불립니다. 실내건축면허 업무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한 구조체,집기등의 제작 또는 설치가 가능한공사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된 창을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목재구조물 공작물등을 축조,장치하는공사 1500만원 이상 공사를 진행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 후 공사가 가능합니다. 등록을 위한 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자본금은 일정기간 약 30일 이상 유지가 가능해야 합니다. 법인..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파악하고 취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면허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충족해서 취득하셔야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필요합니다. 4가지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 취득이 어렵습니다. 공사를 할 때 1건당 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라면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고 공사해야합니다. 면허가 없이 시공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업종 중에 면허취득이 많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인테리어와 관련한 면허이기 때문입니..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구조물 공사를 하고자 하실 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와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목재창호 및 구조물 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와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공사는 1,500만 원 이상인 공사라면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필수라는 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 시 반드..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의 신규 및 양도양수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가장 많이 취득하는 면허로 위와 같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구조물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500만 원 미만은 경미한 공사로 실내건축면허 없이 시공 가능하지만 그 외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은 갖춰 관할 지자체에서 신규등록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실내건축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각각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미달되면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금..
- Total
- Today
- Yesterday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건설업양도양수
- 조경공사업
- 조경면허
- 이한웍스
- 이한컨설팅
- 가스난방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토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이한씨앤씨
- 신규등록
- 습식방수공사업
- 전문건설업
- 소방시설공사업
- 포장공사업
- 도장공사업
- 이한면허
- 양도양수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등록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 분당건설업컨설팅
- 조경시설물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1종
- 조경식재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