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의 신규 및 양도양수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가장 많이 취득하는 면허로 위와 같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구조물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500만 원 미만은 경미한 공사로 실내건축면허 없이 시공 가능하지만 그 외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은 갖춰 관할 지자체에서 신규등록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실내건축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각각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미달되면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금..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개정사항와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며 29업종에서 14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대업종 8업종과 단독으로 운영되는 6업종이 있으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2024년 1월 1일 폐지될 예정입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하는 면허 없이 시공하면 5천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 개정 이후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법인 1.5억 개인 3억 이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마능로 준비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석공사업으로 2022년 업종통합과 자본금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석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로 시공할 시 5천만원 미만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2년에는 비슷한 두업종과 통합하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은 신규 및 추가등록, 양도양수로 취득이 가능하며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비용 등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발급받는 것으로 접수 후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 처리됩니다. 자본금 예치기간까지 약 45일 정도 필요하며, 한가지라도 미달되면 석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가능합니다.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와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 전문건설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1,500만원 미만을 경미한 공사로 하여 무면허로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상일 경우 행정처벌을 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하며,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및 비용, 증빙서류, 실적여부 등이 상이하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기업 상황에 알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은 필수사항으로 만약 양도양수..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방법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상수도와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가 가능한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 공사가 가능한 곳으로 신규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 중 한 가지라도 미달될 경우 취득이 불가능하며, 신규등록은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등록 시 서류검토와 사무실 현장 검토도 진행되고 있으니 제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통합된 면허로 통합된 두 업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종통합은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된 것으로 업무내용은 위 이미자와 같습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면허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 증빙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하며, 양도양수는 승계범위와 실적여부에 따라 포괄신규양수도, 포괄실적양수, 분할합병으로 나뉩니다. 방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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